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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1. 6.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노 래빠 룸 안에서 R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23:40 경 손으로 R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R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던져 맞추어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R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특수 폭행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강제 추행, 특수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뇌출혈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2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R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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