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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5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인천 중구 D 아파트, 929동 12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금 여수에서 F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35 세대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104동 605호, 606호, 705호, 805호, 806호의 분양 가가 각 1억 2,640만 원이고, 각 호실 별로 전세금 6,000만 원, 대출금 3,900만 원 합계 9,900만 원 상당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5채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 위 9,900만 원을 변제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를 받을 경우 대출 이자를 공제하고도 수익이 남는다.

분 양가에서 전세금 및 대출금을 공제한 대금 1억 3,700만 원{ (1 억 2,640만 원 -9,900만 원) × 5채} 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위 전세금 및 대출금을 변제 받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 등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고 당시 위 아파트들의 사정과 피고인의 상황으로는 위 전세금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 대출이 곤란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9.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 (H) 로 8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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