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상호로 섬유도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24.경 대구 수성구 E 외 201필지에 있는 ‘F’ 아파트 104동 1901호(77평형)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하제로부터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총 분양대금 9억 9,8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9,980만 원(분양대금의 10%)을 납입하고 2006. 5. 10.경부터 2009. 6.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중도금 합계 총 5억 9,980만 원(분양대금의 60%) 상당은 주식회사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입하고 나머지 잔금 2억 9,900만 원(분양대금의 30%) 상당은 납입할 자력이 없어 납입을 미루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고등학교 동창인 G(대구은행 H 지점장)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미 신한캐피탈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을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0. 2. 26. 대구 수성구 I 소재 대구은행 H 지점에서 ‘본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한캐피탈에 부담하고 있는 금 5억 9,980만 원 중도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위와 같이 분양받기로 예정된 F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과 동시에 대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캐피탈 대출금 채무 금 5억 9,980만 원을 대위 변제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은행에 대출금 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9.경 위 대구은행 H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