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충남 홍성군 E 외 9필지에 건축 중인 F 아파트 250세대에 대하여 2012. 10. 30. 준공허가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계획한 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이 좋은 개인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D과 함께 D의 친척인 G, 피고인의 지인인 H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D과 위 모두사실과 같이 G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기로 한 후,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G의 J 사무실에서 D이 G에게 “F 아파트를 준공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다음 아파트를 분양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아 매월 납부하는 대출금 이자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없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좀 하자.”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G이 승낙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3.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위 F 아파트 10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