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B12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하여 분양 중인 파주 G 아파트 5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 내가 500억 원대의 자산이 있고 사우나와 호프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대출금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장기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위 아파트 5채를 담보로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 입금된 21억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분양대금 자금집행 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대출 및 자금관리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하나은행 예금출납증, 피해자 보통예금 거래기록, ㈜L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L의 감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