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 I의 대표이사로 충남 홍성군 J 외 9필지에 건축 중인 K 아파트 250세대에 대하여 2012. 10. 30. 준공허가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계획한 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이 좋은 개인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M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인 N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K 아파트를 준공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다음 아파트를 분양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아 매월 납부하는 대출금 이자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없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좀 하자.”고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승낙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N을 통하여 2013.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위 K 아파트 102동 206호, 403호, 103동 203호, 205호, 206호, 401호, 403호, 406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107,000,000원으로, 104동 204호, 205호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 91,600,000원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2013. 7. 17. 위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위 K 아파트 104동 107호, 109호, 201호, 202호, 209호, 308호, 309호, 403호, 105동 107호, 108호, 202호, 301호, 407호, 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