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T 오피스텔 1306호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주식회사 AU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음식물 처리기 렌 탈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 자로부터 건 당 18만 원 또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 자신이 실제 렌 탈 계약의 주체이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렌 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가족 또는 지인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음식물 처리기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요금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을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렌 탈 계약이 체결되어 그 요금이 납부될 수 있을 것처럼 피고 인의 할머니 AV 명의로 음식물 처리기 렌 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7. 경 판매 수당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수당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42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위 수당을 편취하려 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 자가 수당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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