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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5고단5399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88』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티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B은 2014. 4. 경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피고인 명의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한 후 렌 탈 물건을 처분하고,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으며, B은 2014. 4. 28. 경 피해 자인 티에스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삼성 노트북 1대를 24개월 동안 렌 탈하겠으며, 렌 탈 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로 노트북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 명의 대여에 따른 수당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정상적으로 렌 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4. 5. 8.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604,44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 주식회사 원봉, 코 웨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 전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면, 피고인 명의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한 후 렌 탈 물건을 처분하고,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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