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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93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간에 사람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한 다음 잠금장치를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의류와 이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를 바로 고물상에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위험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고물수집으로 연명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노트북과 아이패드 등 고가의 물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의류와 이불만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대부분이 고물상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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