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갑자기 실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중 18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4명을 위하여 각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이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회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