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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97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대담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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