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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88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중 집을 나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의 절취 품 중 일부는 압수된 후 피해자 K에게 가 환부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을 통해 식당이나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이나 카메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대담하고 위험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2회, 사기 범행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순번 3 「 일시장소」 란 의 ‘2015. 6. 5.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횟집’ 은 ‘2015. 6. 5. 04:06 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횟집’ 의, 순 번 4 「 방법」 란 의 ‘ 식당’ 은 ‘ 가게’ 의, 순 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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