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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떨어져 혼자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죄명과 적용법조가 형이 경한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변경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년간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점포의 업주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위험한 점,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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