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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4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부터 절취를 목적으로 주간에 인기척이 없는 집을 골라 침입하였고,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반 코팅된 목장갑을 끼고 실행에 착수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범하며,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체포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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