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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135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웃도어 의류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C 등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2.경부터 피고에게 아웃도어 의류의 원부자재, 원단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D는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하였고, 대표이사인 E와 부부사이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거래할 때 항상 D와 협의하고 거래를 성사시켜 왔고, D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85,631,720원에 상당하는 원단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2015. 12. 31.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F공단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를 제조하였는데 2016. 2.경 갑자기 F공단이 폐쇄되면서 원고로부터 납품받았던 원부자재 등이 F공단에서 반출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원단대금 273,533,966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으로 2016. 9. 12. 135,000,000원, 2017. 12. 26. 73,533,966원 합계 208,533,966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단잔대금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원단잔대금’이라고 한다)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단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단잔대금 채무를 탕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원단잔대금 채무를 탕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G, D의 각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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