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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5 2014가단113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70,790원...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모피, 피혁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7. 16. 모피 임가공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단과 부자재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실버 폭스조끼, 밍크코트 및 밍크조끼 등을 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 원단 등의 소요량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품한 수량이 당사자간 합의된 소요량의 변경 없이 제조 지시된 수량에 미달된 경우 원고가 요구하면 피고는 수량 미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부자재 값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실버폭스조끼 등을 납품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약정한 임가공대금 중 일부인 7,9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임가공계약에 따른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4. 24. 시흥세무서에 5,792,79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하지 않고 남은 원단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그 원단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단대금으로서, 실버폭스조끼 원단대금 36,534,960원과 밍크코트와 밍크조끼 원단대금 1,930,500원의 합계 38,465,4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가공대금 7,978,000원과 부가가치세 5,790,8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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