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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52058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76,857.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6.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 등을 봉제하는 회사, C은 봉제된 의류를 수출입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2016. 5. 14.부터 1주일에 1회씩 총 4주간에 걸쳐 176,100야드 상당의 원단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야드 당 미화 1.6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한다)로 계산하여 총 281,76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원단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공급발주서에서 원고와 피고는 “야드지빠짐 없이 관리 바라며 야드지빠짐이 발생할 경우 확인 후 전체 무상 추가조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3.부터 2016. 6. 17.까지 총 176,286야드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5. 26. 55,200달러, 2016. 6. 10. 50,0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원단을 공급받은 뒤 의류를 봉제하여 C에 납품하였는바, C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미지급 원단대금 중 일부로 2016. 7. 19. 50,000달러, 같은 달 22. 50,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76,857.6달러[= 282,057.6달러(= 176,286야드 × 1.6달러) - 55,200달러 - 50,000달러 - 50,000달러 - 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단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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