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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0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섬유제조업, 섬유임가공업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원단의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까지 합계 261,130,672원(=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158,266,702원 2016. 1. 31. 29,967,300원 2016. 2. 29. 50,719,680원 2016. 3. 31. 22,176,99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위 원단대금으로 2016. 4. 15.까지 합계 225,645,353원(=2015. 1.부터 2015. 12.까지 80,788,042원 2016. 1. 1.자 10,000,000원 2016. 1. 6.자 15,550,897원 2016. 1. 21.자 8,000,000원 2016. 2. 3.자 25,000,000원 2016. 2. 23.자 31,306,414원 2016. 3. 31.자 20,000,000원 2016. 4. 15.자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원단대금 중 9,149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공급한 원단 중 896,500원 상당의 원단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6,500원 상당의 원단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원단 대금 34,579,670원(=261,130,672원-225,645,353원-9,149원-89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거래업체에 이를 납품하였으나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한 의류를 모두 반품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손해액은 원단가격 23,700,000원, 염색료 15,840,000원, 공임 44,000,000원 합계 83,54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83,54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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