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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3 2016가합519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섬직 원단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의 도매, 수출입 알선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5. 7. 31.부터 2015. 11. 27.까지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는 등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

다. 위 거래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8,127,986,885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대금으로 합계 17,580,124,813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납품 원단 중에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원단대금에서 공제할 금원 이하'2009년도까지의 클레임 claim 정리금'이라고 한다

]을 합계 109,453,983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단대금 반환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원단대금 중 합계 388,354,3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 본인 또는 주변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원단대금 중 위와 같이 반환받은 388,354,300원은 결제되지 않았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88,354,3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가 위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에서 원단 생산업체와 원단 가공업체 사이의 원단 거래를 중개하고 이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나눠가지는 별도의 개인거래를 하였는데, 위 금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위 거래의 중개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원단대금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7,580,124,813원 전액이 원단대금으로 결제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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