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72세)과 남매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 509호실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이전에 자신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한 것을 따지자 오히려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늙은 년, 도둑년, 멸치하고 통장은 안 가져오고 왜 왔노, 도둑년”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07동 1308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통장과 멸치 등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층 주민 4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늙은 도둑년을 여기 두면 온 집에 도둑질 하니 내가 쫓아내겠다, 사람을 3명이나 잡아먹었다, 그러니 이 동네 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1304호 주민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늙은 도둑년을 잡으러 왔소, 저 늙은 도둑년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에서 “늙은 년이 여기 놔두면 도둑질을 하니깐 쫓아 보내야 한다, 서방도 잡아먹고, 조카도 잡아먹고, 조카 구더기가 나온 걸 내가 초상 쳐줬다 아니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