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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7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아파트의 동대표, 같은 B는 같은 아파트 선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해자 E은 2013. 10. 14일경부터 동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은 2013. 10. 17. 11:00경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큰 소리로 "반장 F이 휴게실에 앉아 있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다. 구로소방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같은 달 30. 노크도 없이 관리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아이고 놀고 있네. 아유 저게 진짜 소장이야 니 말 같은 소리를 한다. 그냥 동대표들이 있는데 그냥 놔두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야 당장 쫓아내야 돼”, “무식해서 모르는 소리잖아. 어디서 또라이 같은 것을 데려다 놓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이게 뭐야 인간저질이야”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들은 같은 해 11. 1. 10:00경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피고인 A은 관리사무소 창문의 코팅지를 양손으로 잡아떼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이것을 떼버리라고 노래를 불렀건만 여기서 도둑 소굴을 만들고 여기 우리 소장이 없어도

돼. 나가"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E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들은 같은 달

6. 15:23경 관리실에 찾아와 합세하여 "뭐 소장을 뭘 알고 해야 하는데 개뿔도 모르니, 내가 오늘 가서 동아일보 기자 좀 만나고 MBC 거기도 내야지. 니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도 야 세상에 야! 야! 도둑놈 소굴처럼 소장실을 이렇게 해 놓고 아휴 진드기 같네. 진드기"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바로 전에 찾아와 손괴를 했던 코팅지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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