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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와 별거 중으로 친권 및 재산권 분할에 대해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B 및 E은 피고인 A의 부모, 피해자 F(60 세), G( 여, 57세) 는 D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2016. 8. 10. 17:30 경 대전 유성구 H 건물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의 딸을 보러 왔는데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액수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웃 주민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도 문을 안 따냐,

이 도둑년 아!”, “ 문 따라고! 완전 순 도둑놈들이야”, “ 지금 감금하고 납치하고 있어”, “ 애를 납치를 했다니까

”, “ 에라 이 도둑년 아, 애를 납치하고 앉아 있어”, “ 부동산에 다 확인했어,

이 도둑놈들 아. 다 팔아 먹으려고 야, 딸 팔아 가지고 돈 챙기냐

이제 안되니까 애를 팔아 가지고”, “ 애를 납치해 가지고 문 안 따 줘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웃 주민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 문 딸 때까지 누워 있게. 여기 누워 있게. 사람들이 그냥 인간 쓰레기 같은 것 들. 인간 쓰레기 같은 것 들.”, “ 딸 시집 보낸 게 도둑질 하라고 시집 보낸 거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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