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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75(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인 D, E과 함께 2012. 12. 30. 06:30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G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6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 D, E은 피해자 H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6세)가 이를 보고 달려와 피고인 A, D, E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D, E은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눈 부위를 수회 차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 및 바닥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관절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의증)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3고단23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5. 18. 02:14경 구리시 L 소재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N(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두 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젖히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O(20세)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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