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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0.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G 등에게 헌팅을 하려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서로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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