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C과 연인으로 사귀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었다가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을 통하여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C과 이혼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 전송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와 C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15경 부산 부산진구 E 171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몇 달만 참을 께 뚱띠아줌마, 니가 맞을 날 계산해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8. 23:09경부터 2014. 5. 23. 06:36경까지 모두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