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5 2020고정1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 12:00경 전북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약 2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33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짜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9. 11.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