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2013고단1001 1.의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5. 12.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당시 피고인이 차용할 필요가 있던 금액은 1억 원뿐이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은행 대출금채무의 이자라도 상환하라고 하면서 바로 1,9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1억 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2009. 5. 12.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인천 청라지구 A29블록 청라호반베리디움아파트단지 내 상가 분양권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의 용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 및 이자 지급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9. 5. 12. 상가 분양권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및 액면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9장 등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대여할 금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