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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부산 해운대구 C,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기장군 E, F, G, H 토지 13,448㎡ 중 1,29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동거하는 I으로부터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 ‘ 중도 금 지급에 사용할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4. 5.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위 토지의 매입을 위한 중도금 지급이 아닌 J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억 원의 M 은행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공정 증서, 차용증, 입금 증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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