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4. 19. 피고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2013. 5. 7. 다시 피고의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4. 18.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00만 원을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으로, 2013. 4. 19.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70만 원을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7장으로, 2013. 5. 7.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0만 원을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으로 각 인출한 후, 그 중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18장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변제기와 이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합계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3. 4. 19. 50만 원을, 2013. 5. 7. 7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2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18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8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8.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00만 원을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으로, 2013. 4. 19.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70만 원을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7장으로, 2013. 5. 7.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0만 원을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으로 각 인출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각 인출한 액면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20장 중 수표번호 C, D의 각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의 명칭인 ‘E’이라는 상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