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45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2. 11.경 칠성사이다

대리점을 인수한다고 하여 그 인수대금 1억 4,000만 원을 양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 합계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7. 수원축산농협 궐동지점에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1억 1,000만 원은 액면 금 1억 원 수표 1장, 액면 금 100만 원 수표 10장으로 인출하였는데, 위 수표 11장 액면 금 합계 1억 1,000만 원의 최종소지자는 C였다.

(2) 원고의 오산농협 수청지점 금융계좌에 2013. 1. 10. 64,066,277원이 액면 금 20,066,277원 수표 1장, 액면 금 1,000만 원 수표 4장, 액면 금 100만 원 수표 4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 9장 중 액면 금 합계 2,100만 원 3장은 D이 발행한 것이었고, 액면 금 합계 43,066,277원 6장은 E가 발행한 것이었다.

(3) 피고는 2012. 11. 9. E에게 오산시 F아파트 209동 1301호(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를 217,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3. 1. 10.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는 2013. 1. 5. G에게 오산시 H아파트 제에이동 104호를 9,2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3. 1. 10.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D은 G에게 액면 금 합계 49,183,376원에 해당하는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의 오산농협 수청지점 금융계좌에 2013. 1. 11. 1,000만 원, 2013. 1. 14.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2, 3, 을1,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오산농협 수청지점, 수원축산농협 궐동지점,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