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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5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8 세) 의 부친이다.

1. 2017.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20:00 경 대구 동구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의 모친을 학교에서 몰래 만나고 피해 아동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과도( 칼 날 길이 약 20cm )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에 대면서 “ 죽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아동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30cm) 자를 이용하여 우측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및 피해 아동 ㆍ 아동 학대 행위자 면담 결과, 피해 아동 상처 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30. 자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훈육의 차원에서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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