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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여성 의류 및 비키니 쇼핑몰 업체인 ‘D’ 의 운영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9세) 과 피해자 F( 여, 21세) 은 위 업체의 피팅 모델이고, 피해자 G( 여, 20세) 는 위 업체의 스타일 리스트로서 모델의 메이크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8. 11:00 경에서 필리핀 사방 비치 섬 방갈로에서 피해 자가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누드브라를 착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 너는 짝 가슴이 너무 심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감 싸 주무르듯이 위로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오전 일시 불상 경 필리핀 H 리조트 2 층 숙소 앞 풀장에서 피해 자가 래쉬 가드 등의 촬영을 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하다가 일어날 때 피해자의 삼각 팬티 뒤쪽이 살에 밀려 말려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팬티 라인을 잡아 준다고 하며 두 손을 피해 자의 팬티의 엉덩이 부분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수 회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9. 오전 일시 불상 경 필리핀 H 리조트 객실에서 피해 자가 브라 탑 촬영을 하기 위해 왼쪽 가슴에 누드브라를 붙이고 있을 때 G으로부터 피해자의 브라 탑 촬영에 누드브라가 보여서 촬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모델들은 가슴이 너무 작아서 맞지 않는 비키니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입어 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오자 비키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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