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 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친부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아동양육시설인 'D'에 입소시킨 뒤 주말에 피해자를 만나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3. 늦은 밤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누워 잠을 자려던 중 "음, 너 가슴이 많이 튀어나왔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 늦은 밤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가운데 눕고 그 옆에 아들인 F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눕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 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4. 늦은 밤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아들 F와 세명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던 중 아들인 F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