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경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로부터 오픈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 6. 11.경부터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다이빙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인 ‘D 리조트’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하는 자, E은 위 리조트 대표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티 막탄 섬 앞바다에서, 피해자 F(30세) 및 G(30세) 2명의 교육생을 인솔하여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에 ‘딥 어드벤쳐 다이브’ 교육을 하기 위하여 바다로 입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피고인에게는, PADI 강습테크닉 상 딥 어드벤쳐 다이브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다이빙을 리더하거나 개인다이버를 돕기 위하여 짧게 또는 가끔씩 주의를 돌리는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학생 다이버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으로 처음으로 30미터 이하로 입수하는 ‘딥 어드벤쳐 다이브’를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평소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높고 조류도 비교적 센 상태였으며 ‘딥 어드벤쳐 다이브’의 경우는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으므로,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산소고갈, 호흡기 이탈 등을 비롯한 위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리조트 운영자로서 총 위 업체의 총 책임자인 E은 최소한 입수한 해변에 지상감독자가 대기하면서 사고여부를 살펴보는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응급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