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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피해자 D(여, 10세)의 할머니인 E을 알게 된 뒤,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 놀이를 하기 위해 E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손녀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2. 18:30~19:00경 거제시 F상가 316호에 있는 E 및 피해자의 주거지 옷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친오빠 G이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느라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어 상의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와 그 오빠 G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기대어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에 넣었던 손을 꺼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및 항문 부분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18:30~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빠인 G과 둘이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전날과 같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옷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G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번갈아 주무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쉿, 조용히 해라’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젖가슴, 음부, 엉덩이 및 항문 부분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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