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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81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8. 울산 시청 및 남 구청 공무원들의 검사와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2015. 9. 8. 주택 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5. 9. 8. 주택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A의 2015. 9. 7. 주택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는데, 피고인들 만이 위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울산시는 이미 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측에 감사가 개시된 사실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특히 울산시 공무원들이 2015. 9. 2.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 관리사무소 3 층) 을 감사장소로 사용하기로 협의까지 마친 점, ② 그에 따라 그 전날 감사 팀 11 명이 위 회의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 일부 감사원들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별적으로 “ 공동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에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을 기재하여 야만 감사 장인 회의실에 입실할 수 있다고

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은 아파트 내규에 공유시설인 회의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공동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사용규정 어디에도 그와 같은 조항은 없는 점( 단지, ‘ 공유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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