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서, 2015. 1. 9. 12:00 경부터 12:20 경까지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주택 관리업체의 담당자들이 관리사무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계단 입구를 막아서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에서, 그 곳 후문을 통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손으로 문 손잡이를 강하게 밀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수리 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손괴된 출입문 및 고치는 모습의 사진
1. CD의 영상 [2015. 1. 8. 주택 관리업체 현장 설명회 파일, 1월 9일 주택 관리업체 현장 설명회 (cctv) 폴더 중 2015. 1. 9. 회의실 2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