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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1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A, B, 피고인 D, E, F은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제 18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고,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 J은 I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이다.

A, B 와 피고인들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직무 직행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주택 관리 용역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주택 관리업체의 선정절차를 강행하여, 주식회사 K를 선정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의 회의실 사용을 J에게 요청하였으나 J은 유효한 의결 확인 및 적법한 계약 시작 일 이후 사용이 가 능하다며 불가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7.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이 회의실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은 빠루를 가져와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 경첩을 떼어 내고 문틈에 빠루를 넣어 잡아당겨 자물쇠 경첩을 떼어 내고, 피고인 E은 가위로 출입문 손잡이 실린더에 넣어 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빠루를 이용하여 경첩 등을 떼어 낼 때 발과 손으로 출입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 소유의 회의실 출입문과 자물쇠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시 관리사무소 회의실의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출입문 등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J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회의실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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