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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정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2. 21: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D(주)가 위 아파트를 수탁관리하고 있는 데 불만을 품고, 주민대표인 E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E이 회의실 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전동드라이버를 회의실 문틈으로 넣어 돌리고, 피고인 A은 문을 흔들어 문을 떼어냄으로써 공동하여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실 문 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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