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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0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문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주택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의 불법 영득의사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결의의 존 부가 업무상 횡령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고, 2012. 10. 25. 자 제 1 기 입주자 대표회의 해 단식 식대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사후 추인도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소유자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 A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정립되지 않아, 예비비 집행이 금지되는 줄 모르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지출 내역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주택 법위반 피고인 A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 S 동 및 T 동의 각 동대표 및 총무이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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