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9』 피고인은 2014. 12. 19. 경 광주 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광산 구청 환경 미화원 중 1명이 올해 중순에 정년퇴직하여 자리가 나오니 아는 광산 구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막내 사위를 취직시켜 주겠다.
로비비용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막내 사위를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23. 경 2,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42』 피고인은 2015. 7.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시켜 주겠다.
출연시키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700만 원을 주면 2015. 9. 2. 실시하는 전국 노래 자랑 안산시 편에 출연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을 피해 자를 위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4. 경 전국 노래 자랑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2016 고단 179), F(2016 고단 842)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사본 (2016 고단 179)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2016 고단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