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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 동구 B상가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사비 600만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 동구 B상가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사비 600만원을 주면 사위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사위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정호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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