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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1976년경 검찰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8년경까지 전주지검, 서울지검 등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2008년경까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평소 검찰수사관으로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며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청탁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1990. 6.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1998.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C에서 예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검찰청 사정을 잘 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능직 운전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인데 로비자금을 주면 당신 아들이 채용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할 작정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거나 이를 위해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1. D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법무부에서 4, 5년에 한번씩 인사가 있어 그 때 발령이 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로비자금을 추가로 주면 인사 담당자에게 로비하여 아들과 사위를 한꺼번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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