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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6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역술인인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의 동생 G을 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와 대등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구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까 로비금 명목 등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경 2,000만 원, 2010. 10. 5.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의 아들 H를 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와 대등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구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까 로비금 명목 등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 4,000만 원, 2010. 12. 15.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및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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