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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의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들과 사위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사위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2,800만 원, 약 2개월 뒤의 일자불상경에 2,8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아들과 사위를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무원으로 취직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취직이 될 것이니 사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1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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