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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1522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2번 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빈혈 증세로 잠깐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골반까지 내리고 팬티도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청바지를 내리거나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골반까지 내리거나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몸을 못 가누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바지 쪽으로 왔던 것 같다. 실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당시 목격자로 지목된 노래방 주인 F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룸의 문을 열어 보니, 피고인은 모니터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있었다. 당시 깜깜해서 피해자 바지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지는 못 했다. 피해자에게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시 나왔다. 그러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하였는데, 피해자가 난리를 치고 증인을 폭행하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추행행위 및 그 범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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