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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2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04:3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 F(여, 37세)와 포켓볼을 치고 난 직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벗김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시 피해자와 포켓볼을 치고 난 직후 피고인이 당구대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한 번에 싹 벗겼고, 청바지를 내릴 때 팬티도 같이 내려졌다’는 진술 및 ‘피해자가 허락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증(피해자의 청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허락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유혹하여, 다시 말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하의를 벗기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당구대에 허리를 딱 기대면서 쳐다보는 눈빛이 야릇해서 순간적으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체적으로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내기’ 포켓볼을 치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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