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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4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고시원 방이 좁아 잠을 자면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우연히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의 한쪽 얼굴에 묻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잠옷 바지가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 있었는바,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잠옷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벗긴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에 달라붙는 드로즈 팬티를 입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손이 잠결에 의도치 않게 위 팬티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귀를 닦은 면봉에서 약한 타액양성 반응이 관찰되고 이로부터 추정된 한 남성의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일치한다는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와 부합한다.

피고인은 코를 고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잠버릇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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