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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합9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D’ 업주의 지인으로 가끔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 저녁에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전남 영암군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2013. 8. 2. 00:20경 피해자를 깨워 노래방에 가려고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티셔츠와 바지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속살을 보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및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상의 안에서 빼내면서 ‘지금 너 뭐하는 거냐 손 안 빼’라고 말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청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겼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청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못 내리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폭행ㆍ협박을 하였을 때 비로소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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