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복부를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옷을 내리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5 00:30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G, 피해자 H( 여, 41세) 과 함께 놀다가 G이 먼저 간 후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바지와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못 입게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내리거나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를...